이번에 개정된 이행표준은 ‘꿈과 사랑이 가득한 우체국, 고객과 함께 행복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기본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했으며, 고객응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조성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편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 및 불친절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한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등기소포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키로 했다.
충주우체국 직원들은 이같은 개정 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실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4일 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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