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도들을 상대로 납골당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동시에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기망해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다시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월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골당에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8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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