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수십억 편취 60대女에 징역 4년 선고
고수익 미끼 수십억 편취 60대女에 징역 4년 선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09.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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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납골당 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절에 찾아온 신도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7·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도들을 상대로 납골당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동시에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기망해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다시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월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골당에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8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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