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전국을 무대로 빈집에 침입해 100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A씨(51) 등 4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귀금속 처분을 알선한 금세공업자 B씨(56) 등 2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씨(65)의 집에 침입해 장롱 속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과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모두 8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105회에 걸쳐 4억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청주흥덕경찰서 민생범죄특별수사팀이 이들에 대해 수사를 착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청주시내에서 대낮에 2시간 간격으로 빈집에서 수백만 원의 귀금속 등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민생팀 직원들은 범행 수법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추적에 나선 민생팀 직원들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고속도로 주변 도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 고속도로 CCTV와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주변도로의 CCTV 화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다.
CCTV 화면을 통해 차량 6만여 대에 대한 자료를 확보, 용의자 차량을 압축해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렌터카 회사를 한달에 한번씩 바꿔가며 차량을 빌렸던 이들은 결국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의해 자신들이 사용한 렌터카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는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검거작전을 벌인 경찰에 의해 8개월 동안 이들이 벌인 절도행각은 막을 내렸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말에는 철저히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경마장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방범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밤을 피해 대낮에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진념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5개월 동안 잠복과 수사로 귀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에 몰입했던 민생팀 형사들은 범인 검거로 그동안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위안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 윤민규 경사는 “추적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고속도로를 내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히기도 했고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기본이고 차에서 잠을 자는 일도 많았다”며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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