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중계 샌드위치 SBS…MBC도 "고소하겠다"
월드컵중계 샌드위치 SBS…MBC도 "고소하겠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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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6월11~7월12일) 중계권을 둘러싼 싸움이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KBS에 이어 MBC도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권 취득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MBC는 13일 “SBS가 월드컵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곧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화 MBC 대변인은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공동 중계하기로 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 단독으로 코리아 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며 “이는 명백하게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최 대변인은 MBC가 소송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BS와 MBC·KBS는 보편적 시청권 충족 여부로 맞서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 방송법은 ‘올림픽·월드컵의 경우 중계권자가 국민 전체 가구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허연회 MBC 스포츠제작단장은 “SBS는 유료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가 판단을 내린 것은 SBS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도 12일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는 그러나 “계약 직후 사과와 함께 재판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KBS는 협상에서 현실적 해결책 마련보다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온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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