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는 12일 "검찰이 이들을 각각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YG측이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YG와 정씨는 지난해 12월5일과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지드래곤의 단독 콘서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도록 공연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공연 내용이 선정적이기는 하나 2시간이 넘는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 초에 불과했다"며 "또 지드래곤은 초범인 대학생이고 기획된대로 공연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