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원·등기소 신청 필수"
충남도 "법원·등기소 신청 필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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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달말 종료
충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가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등기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이달 말까지 소유권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기간내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에 소유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보존)등기가 불가능해 진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기간동안 충남 도내에서는 모두 9만2390건의 확인서 발급이 신청돼 이중 신청취하, 이의신청 등을 제외한 8만3495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난달 말로 7만4358건(89%)이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아직도 9137건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도민 중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록세 납입영수증 등을 첨부, 토지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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