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설정
서구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설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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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이달부터 8월30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흑석유원지, 장태산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서구는 이번 특별기간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단계로 관광·행락지별 물가동향 파악 및 실태조사, 업소별 가격표 게시확인 등을 점검하고 2단계로는 8월말까지 물가동향 감시 및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등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지방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락지내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등 불법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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