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각 구청 민원실에 여권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접수 2명, 교부 1명, 심사 1명 등 4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해 16일부터 발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는 관련법에 여권 연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위법령에 여권연장제도를 일정기한까지는 계속 유지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간연장 대상은 5년이하 복수여권(1년 단수 및 10년 복수여권은 대상에서 제외)을 발급받고, 연장을 하지 않은 여권소지자 가운데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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