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충남지원(지원장 이용섭)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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