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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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 충북지회… 1회 최대 70만원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옛가족계획협회)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본부장 홍사명)는 8일 전국의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을 선정해 1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불임검사비를 지원해 정확한 불임 원인을 찾도록 하고, 1회에 최대 70만원까지 최대 3회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적은 불임가정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02-2639-2848)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 불임부부 지원금은 지난 2006년 '희망 2007 사랑나눔 음악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20개사가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 23억2100만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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