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구호금품 전액 소득공제
자원봉사·구호금품 전액 소득공제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12.14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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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봉사일수 하루 5만원 기부금 인정
"서해 기름 유출사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과구호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지난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과 어민·지역 양식업자·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은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일수 하루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공제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의2 서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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