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계, 국악타운 간판정비 반발
광고업계, 국악타운 간판정비 반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2.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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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찰자격을 전문건설업체로 제한
영동군이 국악타운인 심천면 고당리 일대 상가의 간판 이미지 정비사업을 발주하며 입찰자격을 특정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하자 지역의 간판 시공업체 등 광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8일 1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고당리 상가간판 등 이미지 정비사업을 발주하며 입찰자격을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지역 광고업계는 "상가간판 이미지 정비사업에 간판 시공업체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분리 발주해 지역 간판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상철 영동군 광고협회장은 지난 3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가 간판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유자격 업체인지 의문이다"며 "2006년 6월부터 무자격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광고사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관청부터 법을 어긴다"고 항변했다. 또 정씨는 "군이 지역경제와 인구 5만명 유지에 열의가 있다면 사업을 분리발주해 간판 제작만이라도 지역업체에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단순한 옥외광고물 공사가 아니라 철제로 시공하는 금속구조물 공사인 만큼 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같은 공사를 추진한 타 지자체나 조달청에서도 금속구조물 공사로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설계가 간판제작까지 일괄해서 다뤘기 때문에 분리 발주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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