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대학교는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에게 각각 서한을 발송해 학업 정상화 및 복귀를 촉구했다.
충북대는 서한을 통해 학업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섭 총장은 지난 20일 의예과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총수업 시간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 예과 1학년 이수 기준 평점평균 1.6 이상, 예과 수료 기준은 80학점(교양 및 전공필수 포함) 등 휴학 제한 및 유급·수료 사항이 규정돼 있다"며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신청하여 수강하지 않으면 본과 진급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수강신청과 수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강신청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추가했다”며 “학생 여러분들은 본과 진급에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해당 수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의학과 학생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복귀를 촉구했다.
서한에는 "교육부 방침 및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결정, 충북대 학칙에 따라 휴학원을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1일자로 모든 휴학 신청을 반려했다”며 학사 일정을 안내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주요 학사일정은 △ 복학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 24일~28일 △ 등록금 납부기간 24일~26일 △ 의학과 개강일 31일이다.
고 총장은 "오는 28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복귀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다”고 덧붙였다./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