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개강일 4 → 17 → 31일로 연기 … 복귀 당부

[충청타임즈] 충북대학교가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들을 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복귀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과대학은 지난 주말 의대생과 학부모에게 “2025학년도에는 지난해처럼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학장 명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서한에서 “개강 후 4주 차까지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학업에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 3월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넉넉하게 잡아도 열흘 남짓밖에 안 남은 셈이다. 이대로 가다간 의대생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에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내포된 조치이다.
현재 충북대 의대 신입생을 포함한 의예과 학생 대부분은 지난 4일 개강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처음 의학과의 개강일은 의예과(1·2학년)와 같은 지난 4일이었으나 학생들이 복학하지 않아 17일로 개강을 미뤘는데, 다시 한번 오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충북대 의대 본과는 이날까지 181명 전원이 복학하지 않았다.
의예과는 대다수가 복학 신청을 하긴 했지만, 미수강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3학점)으로 한두 과목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학칙상 15주 차로 구성된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된다.
본과는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면 유급되고, 의예과는 전체 학기(4학기) 수료학점이 80학점 미만이면 유급된다.
기존 휴학생들은 휴학 연장 신청이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본과 학생들은 휴학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복학 신청 마감일은 2월 말까지였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져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 정상화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대 의대는 2024학번 49명을 뽑은 후 정원확대에 따라 2025학번은 125명을 뽑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