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 설치·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 시 처벌 근거 등 담아
국가 권력이 두 번 다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대전 중구 )이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 설치, 군·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등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 설치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 경호구역 지정 △국회의원의 본회의 등 출석과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용갑 의원은 “지난 12 월 3 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 날”이라며 “국가 권력이 두 번 다시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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