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10년 … 등록률 저조
반려동물 등록제 10년 … 등록률 저조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11.1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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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8만가구 중 41% 불과 … 읍·면지역 포함 땐 ↓
낮은 인지도·단속 어려움 탓 … 지자체 혜택 강화 지적

정부가 유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가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십만마리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대략 28만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11만5600마리(41%)만 등록돼 절반이 넘는 반려동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의 반려동물 수를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물등록 대행을 수행할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동물등록 제외 대상 지역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읍면 지역 중에서는 총 31개 지역이 동물등록 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이유에는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식이 많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동물등록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6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물등록 시 혜택이 미미하거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어렵다는 부분도 함께 지적된다.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은 지난 4월 제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 인센티브를 예방접종비나 펫보험 가입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현재 시행 중인 등록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육안으로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은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미등록 반려견으로 적발되는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산책길에 불시 단속을 나가거나 반려동물과 많이 동반하는 축제에서도 단속을 나가는 편”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특정 기간에만 단속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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