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주민 갈등유발시설 해소 조례 제정 간담회
청주시의회 주민 갈등유발시설 해소 조례 제정 간담회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1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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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주민 갈등유발시설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청주시 정책기획과장, 상생소통담당관, 신흥고등학교장, 복대동 주차타워 건립 관계자,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과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조례는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역할 구분 △사전고지 대상시설, 고지 내용, 지역 및 방법 규정 △주민 요청에 따른 간담회 신청 방안 등을 담고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연간 233조에 이르는 현실에서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청주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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