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국악체험학교 군의회서 '제동'
영동 국악체험학교 군의회서 '제동'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1.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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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국악의 거리와 너무 멀어… 난계사당 근처로 위치 옮겨야"
영동군이 추진하는 국악체험학교 건립과 난계국악단원 정규직화가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6일 군이 국악체험학교 건립용지 취득을 위해 상정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처리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다. 의원들 사이에는 군이 제시한 건립지가 현재 국악기제작촌, 국악박물관, 국악기체험전수관, 난계사당 등이 밀집한 국악의 거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며 국악 인프라 집중화를 위해 난계사당 인근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181억여원을 들여 오는 2011년까지 심천면 고당리 2만7438 용지에 제작, 체험, 교육, 전시·판매, 숙박, 휴양시설 등을 을 갖춘 1만140 규모의 국악체험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에서 체험학교가 건립되면 연간 182억3900만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군의회는 이날 또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24명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군이 제출한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의 처리를 유보하고 계류시켰다.

군의회는 "조례심사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군은 지난 2003년 노사협약에 따라 단원들의 신분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과 똑같이 제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직위에 따라 8급부터 6급(지휘자가 상근일 경우는 5급)까지 대우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늘머니랜드 등 대단위 사업을 앞둬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24명의 정규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노사협약안을 섣불리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24명 규모의 과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납세자인 주민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미 기존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사장시켜온 단원들에 대한 처우 조항을 노사협약을 통해 늦게나마 현실화한 것이다"며 "국악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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