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여성들 등친 일당 실형
재력가 행세 여성들 등친 일당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6.13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명 징역 10개월~1년 선고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공모한 B씨(21)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물색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호감을 얻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접근, 교제하자고 제안한 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다.

동네 선후배나 동거관계 등이었던 이들 일당은 가짜 사업가, 바람잡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권 판사는 “A씨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