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만 골라 사고낸 뒤 신고 협박
음주차량만 골라 사고낸 뒤 신고 협박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6.12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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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공갈단 4명 검거 … 27명 상대 5700만원 편취

청주와 천안, 당진 등지에서 음주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27명으로부터 5700만원을 편취해온 공갈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 공갈 혐의로 3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청주와 충남 천안·당진, 경기 평택·수원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이다.

낮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주로 근무하는 곳을 물색해 운전하는 불법체류자를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마찬가지로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런 범행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100만~500만원씩 총 5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했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해자가 공갈협박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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