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명품백 수수 특검법 발의 권익위 수사 종결·직무유기 규탄
이강일 명품백 수수 특검법 발의 권익위 수사 종결·직무유기 규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6.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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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사진)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을 규탄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바라만 보는 국가기관이냐”며 권익위의 종결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청탁금지법'”이라며 “이번 결정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의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를 향한 포문을 시작으로 명품백 관련 특검법 발의와 권익위의 직무 유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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