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역 지자체 규제 개선 의견 교환
대청호 유역 지자체 규제 개선 의견 교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6.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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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전협 정기회의 … 차기회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선출

 

대청호 유역 자치단체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희조 대전동구청장)가 정기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남호 보은부군수 등이 참석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옥천·영동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강력한 중복규제 속에 40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이번 발표에 대한 대청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대응 방안과 팔당호 유역 지자체 연대 등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자리에서는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차기 회장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선출됐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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