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세컨드 홈 최적지”
“괴산군 세컨드 홈 최적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4.06.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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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 신규 취득 `1주택 특례' 적용
괴산군이 기존 1주택자가 관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특례와 연계해 공시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난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해 준다.

인구감소 지역은 89개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구 6곳을 제외한 83개 자치단체에 적용된다.

또 조세특례 제한법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기한(오는 9월) 이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개정이 완료되면 `세컨드 홈'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 받는다.

이 사안은 앞서 송인헌 군수(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던 사안이다.

송인헌 군수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군은 전국에서 접근이 쉽고,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어 도시적 전원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세컨드 홈' 최적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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