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변호사 25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료는 도교육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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