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3년 선고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의 본인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6.5㎡ 면적의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주기자
dldydwn04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