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원회 3년의 발자취
충북자치경찰위원회 3년의 발자취
  • 한흥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24.03.27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흥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한흥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5월 28일 출범한지 어느덧 3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시·도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 절차를 통하여 지휘·감독하되, 시·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도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추천과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는 없다.

또한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모두 70여 차례 정기 및 임시 회의를 열어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모두 350여 건의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이다.

지역별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한데 이어 도난예방 이동형 CCTV 보급에 나서는 등 농촌지역이 많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청주의료원에 설치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향후, 북부권과 남부권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더불어 효율적인 경찰 업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경찰서별 30명 내외로 구성했다. 도민 의견을 담은 정책추진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도민중심, 지역 맞춤형 정책발굴을 통한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슬로건(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비전(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선정 및 CI로고 제작과 10개의 위원회 규칙 제정 등 주요 정책사업과 충북 자치경찰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비상벨, LED보안등, 방범용CCTV 등 확충,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르신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표지병 LED조명시설 설치, 자치경찰 인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교육 및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후생복지제도 운영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아직 주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낮고 행정이나 교육당국과의 연계·협력이 다소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