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여론조사 장비 구입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박덕흠 여론조사 장비 구입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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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여론조사 장비 구입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동남4군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27일 박 후보의 여론조사 장비 구입 부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은군청 기자실에 연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여론조사(ARS) 장비를 왜 샀으며, 구입한 사실을 왜 부인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장비 구입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인한 게 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방송3사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여론조사 기계 구입·운용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 답변을 허위사실로 보고 박 후보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후보가 영동군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보면 2014년 5월 ARS 장비를 구입한 이력이 있고, 2017년까지 재산목록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또 여론조사 녹음비와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십건의 ARS기계 운용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충북도당은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이 후보의 질문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 내용을 바로잡았다.
박 후보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토론회에서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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