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겨울철 궤양제거를 추진하고 화상병 세균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발맞춰 두 번째 예방조치인 개화기 약제방제 추진에 나섰다.
지역 특성상 1차 방제는 개화 전인 꽃눈 트기(꽃눈 발아) 직전, 2차는 개화 초기(10~20% 개화), 3차는 만개기(2차 방제 후 5일 이내)에 방제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개화 전 방제 시 사용되는 약제는 석회보르도액으로 다른 약제와 혼용할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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