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닻 올렸다 
세종시 언론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닻 올렸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4.03.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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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참언론운영위 구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스타트 
6개 언론단체와 시청·교육청·의회·경찰청 4개 지방 공공기관 참여  
지난 14일 ‘운영 규정과 세칙’ 놓고 마라톤 회의…2025년 본격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언론 문화 개선을 위한 ‘참언론운영위원회(이하 참언론 운영위)’가 지난 14일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언론과 지방 4대 공공기관 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와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출입기준 정비와 언론문화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이 같은 시·도와 사회적 합의 노력은 세종시에서 처음이다.
참언론 운영위는 지난해 8월 첫 사회적 논의를 시작,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세종시 기자협의회, 세종 CEO언론협회, 세종시 출입기자협회, 세종시 신문방송언론인협회, 세종시 프레스협회 등 기자단체 6곳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등 지방 4대 공공기관으로 결성됐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고 법률과 사회 제도 해석 등의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나 언론학계, 법률계 또는 선출직 시의원까지 최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논의 끝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한 초대 위원장(임기 1년, 연임 가능)에는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전 세종경찰서장)가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원활한 협의와 진행을 위한 임원진도 부위원장(홍근진 기자협의회 대표), 사무국장(이희택 기자단 대표)으로 구성했다. 
참언론 운영위의 출범 취지는 특정 기자 단체의 기득권 옹호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언론단체로 통합을 지향한다. 
실무기구 성격의 TF팀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방 4대 공공기관별 참여 위원 각 1명이 함께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 참여를 허용한다.
운영위 구성 후 진전된 협의는 지난 14일 오후 4시~7시까지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장시간 논의 끝에 쟁점 사항인 ‘운영 규정과 세칙’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쟁점 사항인 운영 세칙은 구체적인 출입 기준을 뜻하는데 △14일 회의 후 즉시 적용안 △4~6월 세부 논의와 7~1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적용안으로 구분했다. 
즉시 적용안은 제1조(출입기준)의 △제1항(결격사유) 1~5호, 7호 △제2항(소속 협회 범위) 1~2호△제3항(지역 거점 범위) △제8항(2016년 5개 기관 합의사항을 비롯해, 제2조(언론 활동 위반 등의 제재 조치)의 △제1항과 제2항(엠바고 미준수), 제3항(저작권 침해 및 허위 기사 게재), 제3조(참언론 운영위 경비)의 △제1항~제3항, 제4조(운영위 결정 사항 공개)의 △제1항~제2항으로 요약된다.
2025년 1월 1일 적용안은 운영세칙 제1조(출입기준) 제1항(결격사유) 6호(단체 규모가 10개사 10명 미만이거나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회원사를 둔 단체와 사람) 및 8호(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자단체), 제4항(기사작성 수), 제5항(포털사이트 등 기사 노출 플랫폼 기준), 제6항(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활동 기준), 제7항(출입 등록 가능 시점 기준)을 포함한다. 
향후 위원회 결정 사항과 회의 개최일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종시와 교육청, 의회, 경찰청의 브리핑실이나 기자실 등 기자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 규정과 세칙 전문은 6개 기자단체나 지방 4개 공공기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정환 위원장은 “참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론 직필의 자세’와 팩트에 입각한 ‘객관적 시각과 균형 감각’, ‘감시와 비판, 의혹 제기’와 더불어 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위원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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