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 대혼돈 … 정우택·윤갑근 무소속 출마 변수
청주상당 대혼돈 … 정우택·윤갑근 무소속 출마 변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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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공천 취소 재고 요구 … 동반 탈당 움직임
鄭, 공천 취소 상관없이 경선 인정 무소속 출마 가능
尹, 鄭 탈당땐 무소속 출마 가능 … 지지자 재결정 촉구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돈봉투 수수의혹'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된 뒤 국민의힘 청주상당선거구가 대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 상당구 지방의원들이 공천취소 재고를 요구하며 동반 탈당입장을 밝히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 부의장의 탈당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8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여기다 경선에서 정 부의장에 패했던 윤갑근 전 고검장 측도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전략공천 발표에 반발하는 등 안갯속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 정우택 불복 … 지방의원들 합세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이튿날인 지난 15일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내 “정치공작에 의한 억울한 인격 살인 피해자에게 공천취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공천 취소 결정 재고와 비대위의 반려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8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을 거쳐 시민과 당원의 손으로 세운 정 의원을 석연치 않은 의혹만으로 당에서 공천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에 반하고 청주의 정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공천 취소를 철회·재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잠시 당을 떠나 정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건의하고 총선 승리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비대위가 이미 경선을 거친 정 부의장에 대해 공천 취소를 확정해도 그는 동일 선거구인 청주상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경선 1위인 정 부의장은 후보자로 선출된 후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그는 공직선거법57조2항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천 취소와 상관없이 경선은 인정되기에 정 부의장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

정 부의장이 비대위에 공천 취소 반려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당원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윤갑근도 반발 … 청주상당 대혼돈

정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가 실현되면 청주상당은 대혼돈에 빠지게 된다.

공관위는 정 부의장 대체자로 청주상당 경선에서 패배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대신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주목할 부분은 윤 전 고검장 역시 서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터라 그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선에서 떨어진 윤 전 고검장은 공직선거법57조2항을 적용받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정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택하면 가능하다.

정 부의장이 탈당하면, 같은 법 예외조항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다) 아니하다'가 적용되면서 윤 전 고검장도 출마할 수 있다.

윤 전 고검장을 지지하는 당원과 시민 수십명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위가 경쟁력을 운운하려면 우선추천을 취소하고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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