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무분별한 난개발 막는다
음성군 무분별한 난개발 막는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3.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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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내 계획관리지역 토지 679곳 지정·고시


최대 건폐율 10%·용적률 25% ↑ 인센티브 부여
음성군이 총 77.5㎢(약 2300만평)내 계획관리지역 토지 679개소를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수립 대상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용도지역별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2023년에는 관내 건축과 측량업계 관계자 회의, 읍·면별 사전 설명회 8회, 권역별 통합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어 2023년 들어 음성군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3월 15일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군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 여건 등을 반영해 주거형과 산업형, 복합형으로 구분했다.

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최대 10%, 25%씩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군민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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