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 6급 이하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고위직 공무원 교육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교육에서는 5급 공무원까지 교육대상에 포함해 관리직 공직자들의 인식개선과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도모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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