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가에서는 광역 5곳, 기초 67곳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모니터링단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노력이 전문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 평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등록 절차 개선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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