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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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조사, 충분한 수사 아니다"
"대사 신분 소환조사 어렵지 않아"

이종섭, 진술서로 수사 협조 약속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지난 7일 이뤄진)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팀으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사로 임명됐는데, 자리를 비우고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전 장관이) 소환(조사)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7일 4시간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선 "갑자기 임명돼서 부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당연히 (임명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원래 생각한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추가 대면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내달 말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팀이 당사자 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법무부에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방조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국방부 및 해병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 이 사건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보도되자 출석을 요구, 사흘 뒤 4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임의제출 받았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임명 경위 및 사건에 대한 입장, 수사 협조 약속이 담긴 진술서도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님이 빨리 (임명)돼야 사건의 중심을 잡고 진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수처장은 50일 넘게 공석 상태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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