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인증 품목 7→16종…"품질 확보된 장비 보급 확대"
소방장비인증 품목 7→16종…"품질 확보된 장비 보급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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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소방장비인증 대상 품목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생략할수 있는 심사범위 명확화해 사회적 비용↓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인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이 7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장비인증이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다.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존에는 소방장비인증 대상 품목이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7종이었으나 이를 16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7종에 더해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사이렌,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 9종이 추가된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인증의 처리 기간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한다.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회에 걸쳐 총 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또 3월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으로 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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