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4.03.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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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주장
심영선 부국장(괴산·증평주재)
심영선 부국장(괴산·증평주재)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국민가수 나훈아가 부른 대중가요 `테스 형' 가사의 일부다. 작금의 현실을 쪽집게처럼 꼭 집어내며 부른 듯한 의미가 담겨 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세상이 미쳤나 보다,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푸념을 쏟아내는 국민들의 탄식과 의중이 맞아 떨어진 노래 가사다.

다음달 10일 실시하는 22대 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국민들이 `또 한 바탕 턱 빠지게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친족 간 혼인금지 범위 축소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뜨거운 감자 논쟁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요지는 친족 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흔든 꼴이 됐다.

정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 문제를 재검토 했다.

연구용역 결과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를 먼저 단정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이 근친혼 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현행 민법(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은 결혼할 수 없고, 혼인한 경우라도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위탁한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 전반으로 확대해 분석했다. 그러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민 대다수가 6촌 이내를 가까운 친족으로 인식하면서 근친혼 금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론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 않다는 단서도 붙였다.

결국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성균관과 유림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은 지난달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도 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될뿐 아니라 성씨도 무의미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다. 네티즌도 난리를 쳤다 .`족보 꼬이겟네, 할아버지 자손과들도 결혼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세상이 미쳤다'는 등 비아냥 섞인 반응들을 보였다.

이처럼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들은 사회 통념상, 정서상, 근친혼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 것이다. 부정적 시각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하면 안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옛 선조들이 근친혼을 왜 금지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정부가 근친혼에 따른 법을 개정하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드러날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상이 왜 이래, 막장 드라마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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