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기업 내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비밀 침해"
인권위 "공기업 내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비밀 침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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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구청장에게 산하 공기업 기관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지방공기업이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 경고 조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한 자치구 구청장에게 해당 지자체 산하 출자 공기업(공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단 내 전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문서 보안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해당 공단에서 감사를 받은 직원 A씨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 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했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 인권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다. 해당 문서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공개로 설정된 감사 결과 처분, 징계 의결 요구 등 일부 문서도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 문서가 모두 공개로 처리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약 A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문서 공개·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공단 내 최근 3년 이내 감사 문서 일부도 공개 문서로 처리돼 있어 공단 측 개인정보 보호·문서 관리 체계화에 근본 문제가 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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