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입법 사무처리 규정 제정 … 자치법규 실효성 강화
충북도의회는 전문적인 조례 입법과 자치법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형 조례 사전 검토 및 사후평가 체계를 마련했다.도의회는 사전 검토 체계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과정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 입법 지원 사무처리 규정을 다음달 제정 △도정 정책 반영 타당성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타 시·도 제정 현황 비교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지난해 10월 만든 `충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 사후평가로 제정·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에 앞서 자체 시범 평가를 수행 중이다. 오는 7월 중간결과를 토대로 용역평가 수행 여부와 자체 평가 지속·병행 등 내년도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도청·교육청 입법평가 대상 조례 30건을 확정해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주민 수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종합 의견 등 7개 항목 2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시범평가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담당부서에 전달돼 의원발의 조례 개정·폐지 등 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청·교육청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 이행을 독려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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