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현황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한다”면서 기각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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