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1형사부는 1일 윤 전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회장은 2004년부터 자신의 레미콘 회사에서 공금 54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윤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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