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인구 모시기 `정이품보은군민제' 추진
보은군 생활인구 모시기 `정이품보은군민제' 추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1.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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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방문자 대상 온라인 가입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군민과 동일한 할인 등 혜택

보은군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정이품보은군민제도'를 추진한다.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자는 군내 문화·관광 시설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고 다양한 군정 정보도 제공받는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뜻한다.

군은 정이품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정이품보은군민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보은대추축제와 속리산축제 등 문화·축제 행사 정보, 지역 대표 관광명소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웹사이트에 담을 예정이다.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정이품보은군민이 될 수있다.

스마트폰에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으면 지역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다양한 개인사업자와의 제휴해 정이품보은군민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 가맹점 확대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보은에 정착할 인구 유입의 씨앗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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