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의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다. 단,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고 대상자 변동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는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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