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업무부담 요인
과로성 업무부담 요인
  • 박승권 청주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승인 2023.1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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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박승권 청주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박승권 청주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과로성 질병은 업무 시간만을 정량적으로 따져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진 않는다. 과로성 질병의 업무부담 요인은 대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60시간 사이라면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한 가지 이상, 52시간 미만이라면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충족할 것을 필요로 한다.



업무 부담판단의 8가지 가중요인을 살펴본다.

# 교대제

둘 이상의 조를 나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경우, 반드시 온전한 철야(overnight) 업무만 뜻하지는 않으며 2명 이상이 시간대를 나눠서 일하는 경우나 출근 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서는 30% 가산하여 업무시간이 산출된다.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과 유사한 업무에서는 가산하지 않는다.



#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 일정의 변경 빈도가 잦고 변경에 대한 통지가 2주 미만으로 임박하여 업무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다. 상시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판례도 있으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출장이 잦은 경우로 실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휴일이 부족한 업무

휴일이란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휴게(식사)시간을 평가할 때와 유사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는지' 판단이 중요하다. 휴일임에도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나 잦은 빈도로 연락을 받았는지, 이를 통해 긴요하게 조치를 해야 하거나 사업장으로 직접 가야 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혹한기와 혹서기 옥외 작업, 추운 곳(냉동고 등)이나 더운 곳(주물 장소 등)과 상온 환경을 수시로 오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며 각종 유해한 화학적 요인 노출 여부도 함께 고려한다.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중량물 취급 시에는 대략 하루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업군으로 예를 들자면, 육가공, 금속 성형, 상하차 작업, 건설업종, 농축산업, 소방관, 기계 설치 제작원 등이 있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은 다소 보수적이다. 그러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시간에 쫓겨 정해진 기간 내 수행되지 않으면 곤란한 업무, 과도한 달성 목표나 할당되어 있는 경우 등이 업무부담요인으로 인정된다.

상사/동료/고객과의 트러블이 잦은 업무나, 위법행위를 강요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또한 정신적 긴장이 컸을 것으로 주로 평가한다.

과로 질병은 비단 만성 과로에 의해서만 발병하지 않는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급성 혹은 단시간 과로와 발병의 인과성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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