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11.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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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이름 못지킨 홍성 파장 클듯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이숙연·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000만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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