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업무처리 지침 제정 … 내년 3월 시행
시험 심사위원 선정·피해자 구제 등 25개 조항 담아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처리 지침' 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시험 심사위원 선정·피해자 구제 등 25개 조항 담아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비리의 정의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감사 인력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에 관한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채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⅓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인해 교육공무직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각종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각급학교에 채용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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