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 난무' 청주 테스트테크 철퇴
`폭언·성희롱 난무' 청주 테스트테크 철퇴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9.1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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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 형사입건 7건·과태료 2100만원

속보=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이 난무한 한 반도체 설비 검사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본보 5월15일자 6월 7·8일자 3면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주 오창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키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소속 근로자 1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조사 결과 중간관리직들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폭행도 가했다.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와 키보드 등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성희롱, 성추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을 대상으로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같은 외모 비하 발언을 비롯해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고 남성 직원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도 있었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7건의 형사입건과 성희롱·괴롭힘 외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제출받아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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