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예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다
이주노동자! 노예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다
  •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승인 2023.09.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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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談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2015년 한국 왔어요. 8년 동안 캄보디아 한 번도 못 갔어요. 돈 없어서. 3년 8개월 넘게 일한 돈 제대로 못 받았어요.”

OECD 10위권인 우리나라에 온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절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힘든 일은 기피 하려는 현상으로 현장의 일손은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주로 영세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이지만,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정작 이주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이는 액수가 한 해 1천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고용 허가제법 제정 20년째이자 시행 9년째 되는 시기다. 이주노동자는 3년 안에 최대 3회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사용자 승인이 있거나 부도·임금체불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폭력 등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 13년간 이주노동자를 돕는 이주민노동인권센터를 후원해온 필자는 안타까운 뉴스들로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도 과거 어려운 시절 독일로, 중동으로 간호사와 광부, 건설노동자들을 파견한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수십년 간 고생한 외사촌 누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2021년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협약)를 비준하였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늘리거나 임금체불 소송 기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임시 가건물 기숙사 금지와 숙식비 사전공제 폐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법적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은 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아이들은 아파도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렵고, 공교육 진입도 쉽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에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들로 제한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국적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에게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해, 질병으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외국인 주민에게 의료비를 비롯한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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