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7일 청구요건 심사 … 수리땐 30일 이내 폐지안 발의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는 청구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과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청구요건 심사를 한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5개월 넘게 이들이 제출한 서명부를 검토해 유효 서명이 인권조례 1만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2673명으로 필요 청구인 1만273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오는 7일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된다. 이어 행정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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