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안전일터 조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안전일터 조성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8.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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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캠페인

충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청주시 분평사거리 일대에서 출근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 8일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을 안내했다. 안전문화 슬로건을 노출을 통해 안전일터 조성에 노력했다.

안전보건공단 박상복 충북지역본부장은 “휴게시설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 중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지도와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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