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8.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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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 1분위 83만·2~3분위 103만원 등 초과액
건보공단 총 186만6370명에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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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줄 몰랐어요.”

이달초 증평군에 거주하는 김모씨(여·5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라는 우편을 받았다. 생전 처음받아보는 우편을 가만히 살펴보던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1년 넘게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원을 전전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걱정하던 김씨는 “얼마나 돌려주겠어, 겨우 푼돈이나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급신청을 했다. 신청후 일주일쯤을 기다린 김씨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8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598만원을 넘는 금액이 480여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김씨가 지출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간병인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에서 제외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480여만원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시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그해 연말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해도 1500만원을 넘어 고충이 많았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원이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선이 낮으니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소득 6~7분위인 직장인(월 건보료 10만620원~14만4480원)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원이다. 본인 부담액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 1분위라면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을 초과한 부담액을 돌려받는다.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10분위(월 보험료 25만250원 초과)는 5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이날 개인별 소득 구간이 정해지면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됐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올해 186만명으로 매년 10%씩 늘었고, 환급액은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 4700억여원으로 매년 8%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98만 원)을 초과해 소득과 상관없이 환급받는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 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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